사용 기준
제2조
제2조(사용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이 지방재정업무의 처리와 그 처리에 관련된 자료ㆍ정보 등의 저장ㆍ활용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사용 기준
제2조(사용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이 지방재정업무의 처리와 그 처리에 관련된 자료ㆍ정보 등의 저장ㆍ활용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사용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