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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표준화 추진)

표준화 추진

제4조

제4조(표준화 추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의 전산화 및 표준화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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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표준화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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