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안전성 확보)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안전성 확보)

안전성 확보

제5조

제5조(안전성 확보)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이 분실ㆍ도난ㆍ훼손ㆍ변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안전성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