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제8조
제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통합지방재정시스템과 관련된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업무 설계 및 업무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