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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지방재정 통계의 작성ㆍ관리)

지방재정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9조

제9조(지방재정 통계의 작성ㆍ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처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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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지방재정 통계의 작성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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