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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주기적 점검)

주기적 점검

제6조

제6조(주기적 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안정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ㆍ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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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주기적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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