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제7조
제7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전문적 운영ㆍ개발이나 보완ㆍ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분석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제7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전문적 운영ㆍ개발이나 보완ㆍ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분석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