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성 유지
제3조
제3조(현행성 유지)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이 실제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성 유지
제3조(현행성 유지)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이 실제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현행성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