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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제16조

제16조(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성장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ㆍ교육기관 육성,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및 정보통신인력의 확충, 균형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연구개발정보 유통체계 및 시설ㆍ장비 등 혁신기반 조성,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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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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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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