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제16조
제16조(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성장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ㆍ교육기관 육성,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및 정보통신인력의 확충, 균형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연구개발정보 유통체계 및 시설ㆍ장비 등 혁신기반 조성,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제16조(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성장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ㆍ교육기관 육성,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및 정보통신인력의 확충, 균형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연구개발정보 유통체계 및 시설ㆍ장비 등 혁신기반 조성,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