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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시책 추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시책 추진)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시책 추진

제21조

제21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서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ㆍ확충, 교통ㆍ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

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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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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