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제12조
제12조(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력 활성화,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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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제12조(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력 활성화,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 활성화, 시ㆍ도 및 초광역권의 경쟁력 향상,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ㆍ물류시설 확충, 문화ㆍ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ㆍ보건의료의 확충 등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성장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ㆍ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제15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균형성장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대학(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의 대학원 입학 우대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등의 고용우대를 포함한 채용장려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방대학의 대학원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와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방대학 역량 강화와 교육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
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제16조(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성장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ㆍ교육기관 육성,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및 정보통신인력의 확충, 균형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연구개발정보 유통체계 및 시설ㆍ장비 등 혁신기반 조성,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제17조(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성장 및 지역 간 협력 촉진에 필요한 균형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교통ㆍ물류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이하 "기업도시"라 한다) 등 성장 거점 도시의 육성 및 배후 산업과 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균형성장 거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철도 등 지역 교통ㆍ물류망의 확충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제18조(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을 위하여 문화ㆍ관광자원의 개발ㆍ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역 생태복원,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제19조(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의료인력의 육성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ㆍ정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 소득창출 기반의 확충, 향토자원의 개발ㆍ활용,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ㆍ의료ㆍ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시책 추진
제21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서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ㆍ확충, 교통ㆍ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제22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등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등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③ 인구감소지역등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ㆍ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ㆍ해제의 절차ㆍ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균형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시대위원회는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 2. 지방세 납부 현황 3. 사무소 소재 현황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혁신도시의 지정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①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제27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의 일부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유치ㆍ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ㆍ해제의 절차ㆍ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지원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여건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의 시책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단지 내에서의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단지 내에서의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ㆍ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지원 등
제2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지원 등)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및 선정취소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 2. 참여 경제주체 간 합의내용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 3.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수의계약으로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ㆍ지원효과 및 다음 연도 지원계획 등을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심의ㆍ의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신청, 선정, 선정취소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11항에 따른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제30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일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ㆍ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ㆍ협력 사업(이하 "초광역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별협약의 체결 등
제31조(특별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및 초광역특별협약(이하 "특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특별협약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이 경우 특별협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협약안을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공모는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고,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 초광역특별협약은 지역발전투자협약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⑥ 특별협약 및 제3항에 따른 통합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제31조의2(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① 초광역협력사업 및 초광역특별협약의 범부처 협의ㆍ조정과 정책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제31조의3(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①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 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초광역공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권역에서는 사업단을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구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구성한다. ③ 사업단의 설치 기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제32조(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성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통계 작성ㆍ관리시스템 구축 및 균형성장에 관한 지표개발,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균형성장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제33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ㆍ도의 사무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ㆍ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구ㆍ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제33조의2(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제34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①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①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자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자치경찰제 실시
제36조(자치경찰제 실시) ①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제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제37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① 국가는 지방세의 비율이 확대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稅目)을 확보하여야 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체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ㆍ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제38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의 확대
제39조(주민참여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ㆍ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ㆍ주민조례발안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제40조 삭제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제41조(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정의 통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제4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협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도입ㆍ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제43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대응 효율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 주민의 편익증진과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2.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4.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②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한다. ③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ㆍ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시ㆍ군ㆍ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ㆍ경제권, 성장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ㆍ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의 통합에 관하여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할 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제4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한다.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출장소 등을 둘 수 있다.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
제45조(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제10호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에 따라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5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시ㆍ군ㆍ구 통합방안을 마련하되, 제2항에 따른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 실시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을 적용한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 ① 제45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동수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공동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 공동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운영 및 사무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제4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① 공동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에 관한 권고안을 해당 공동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할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지방시대위원회의 권고와 조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불이익배제의 원칙
제48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제4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제50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 추진 과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한정한다)의 일부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편성ㆍ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ㆍ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제51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ㆍ지역 등을 지정할 때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 구역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제52조(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보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통합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를 말한다)부터 4년 동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매년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의 요건ㆍ기간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예산에 관한 특례
제54조(예산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의장 1명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의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의장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1명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제56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초 선거의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等價性)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5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운임과 요금에 대한 기준 및 요율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한 기준 및 요율에 따른다. 다만,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통합 전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적용되던 시계(市界) 외 할증요금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폐지한다. ③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군 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적용할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기준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에도 군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한다. ④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로 인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세부업종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에 그 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관청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례시의 사무 특례
제59조 삭제
특례시의 보조기관 등
제60조 삭제
대도시에 대한 재정 특례
제61조(대도시에 대한 재정 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과 별도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도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은 사무이양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례시의 경우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시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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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