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제31조의2
제31조의2(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① 초광역협력사업 및 초광역특별협약의 범부처 협의ㆍ조정과 정책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제31조의2(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① 초광역협력사업 및 초광역특별협약의 범부처 협의ㆍ조정과 정책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