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제31조의3
제31조의3(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①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 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초광역공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권역에서는 사업단을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구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구성한다. ③ 사업단의 설치 기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제31조의3(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①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 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초광역공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권역에서는 사업단을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구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구성한다. ③ 사업단의 설치 기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3(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