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3(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제31조의3

제31조의3(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①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 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초광역공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권역에서는 사업단을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구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구성한다. ③ 사업단의 설치 기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

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3(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