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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74조–제94조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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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제74조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균형성장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회계의 관리ㆍ운용

제75조

제75조(회계의 관리ㆍ운용) ① 회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정의 구분

제76조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구분한다.

소속 재산

제77조

제77조(소속 재산)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物納)받은 토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使用貸借)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78조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82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79조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8.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9.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0. 제77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80조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81조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81조의2

제81조의2(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광역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제82조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일시차입금

제83조

제83조(일시차입금)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제84조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성장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회계의 운용을 심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제85조

제85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ㆍ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ㆍ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제78조제2항의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 3. 제78조제2항의 사업 중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포괄보조금의 지원

제86조

제86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산의 중복 신청 등의 금지

제87조

제87조(예산의 중복 신청 등의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8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산의 전용

제88조

제88조(예산의 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예산의 이월

제89조

제89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90조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 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21조ㆍ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ㆍ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89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이월받은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1조ㆍ제31조의2ㆍ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잉여금의 처리

제91조

제9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권한의 위탁

제92조

제92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회계사무의 위탁

제93조

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8조제2항제7호,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제94조

제94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국가는 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ㆍ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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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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