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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80조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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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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