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차입금
제83조
제83조(일시차입금)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일시차입금
제83조(일시차입금)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3조(일시차입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