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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8조(예산의 전용)

예산의 전용

제88조

제88조(예산의 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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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8조(예산의 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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