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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제12조–제32조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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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제12조

제12조(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력 활성화,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

제13조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 활성화, 시ㆍ도 및 초광역권의 경쟁력 향상,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ㆍ물류시설 확충, 문화ㆍ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ㆍ보건의료의 확충 등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4조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성장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ㆍ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제15조

제15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균형성장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대학(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의 대학원 입학 우대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등의 고용우대를 포함한 채용장려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방대학의 대학원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와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방대학 역량 강화와 교육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

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제16조

제16조(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성장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ㆍ교육기관 육성,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및 정보통신인력의 확충, 균형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연구개발정보 유통체계 및 시설ㆍ장비 등 혁신기반 조성,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제17조

제17조(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성장 및 지역 간 협력 촉진에 필요한 균형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교통ㆍ물류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이하 "기업도시"라 한다) 등 성장 거점 도시의 육성 및 배후 산업과 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균형성장 거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철도 등 지역 교통ㆍ물류망의 확충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제18조

제18조(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을 위하여 문화ㆍ관광자원의 개발ㆍ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역 생태복원,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제19조

제19조(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의료인력의 육성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ㆍ정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제20조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 소득창출 기반의 확충, 향토자원의 개발ㆍ활용,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ㆍ의료ㆍ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시책 추진

제21조

제21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서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ㆍ확충, 교통ㆍ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제22조

제22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등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등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③ 인구감소지역등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ㆍ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제23조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ㆍ해제의 절차ㆍ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제24조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제25조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균형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시대위원회는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 2. 지방세 납부 현황 3. 사무소 소재 현황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혁신도시의 지정

제26조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①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제27조

제27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의 일부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유치ㆍ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ㆍ해제의 절차ㆍ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제28조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지원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여건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의 시책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단지 내에서의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단지 내에서의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ㆍ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지원 등

제29조

제2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지원 등)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및 선정취소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 2. 참여 경제주체 간 합의내용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 3.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수의계약으로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ㆍ지원효과 및 다음 연도 지원계획 등을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심의ㆍ의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신청, 선정, 선정취소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11항에 따른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제30조

제30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일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ㆍ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ㆍ협력 사업(이하 "초광역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별협약의 체결 등

제31조

제31조(특별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및 초광역특별협약(이하 "특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특별협약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이 경우 특별협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협약안을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공모는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고,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 초광역특별협약은 지역발전투자협약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⑥ 특별협약 및 제3항에 따른 통합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제31조의2

제31조의2(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① 초광역협력사업 및 초광역특별협약의 범부처 협의ㆍ조정과 정책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제31조의3

제31조의3(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①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 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초광역공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권역에서는 사업단을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구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구성한다. ③ 사업단의 설치 기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제32조

제32조(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성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통계 작성ㆍ관리시스템 구축 및 균형성장에 관한 지표개발,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균형성장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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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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