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제20조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 소득창출 기반의 확충, 향토자원의 개발ㆍ활용,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ㆍ의료ㆍ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 소득창출 기반의 확충, 향토자원의 개발ㆍ활용,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ㆍ의료ㆍ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