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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제20조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 소득창출 기반의 확충, 향토자원의 개발ㆍ활용,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ㆍ의료ㆍ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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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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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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