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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제62조–제73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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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62조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기능

제63조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장에 따른 균형성장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8. 특별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ㆍ통합방안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제7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13. 제11조의3에 따른 균형성장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4조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로 한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성평등가족부장관 2. 법제처장 3.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자치분권 또는 균형성장 등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균형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위원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⑧ 지방시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68조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으로 한다. ⑨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65조

제6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66조

제66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제67조

제67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반국민의 참여

제67조의2

제67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지방시대기획단

제68조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①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제69조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설치, 운영 및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진상황의 보고 등

제70조

제70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마쳤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히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행상황의 점검 등

제71조

제71조(이행상황의 점검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70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관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제72조

제72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통지를 받은 법령에 대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대하여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제73조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년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리 2. 제3장에 따른 균형성장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성과와 향후 계획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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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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