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제69조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설치, 운영 및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설치, 운영 및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