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66조
제66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제66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6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