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제67조
제67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