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의 참여
제67조의2
제67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일반국민의 참여
제67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