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65조
제6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6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