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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62조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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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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