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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절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제33조–제43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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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제33조

제33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ㆍ도의 사무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ㆍ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구ㆍ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제33조의2

제33조의2(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제34조

제34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①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제35조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①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자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자치경찰제 실시

제36조

제36조(자치경찰제 실시) ①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제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제37조

제37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① 국가는 지방세의 비율이 확대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稅目)을 확보하여야 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체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ㆍ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제38조

제38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의 확대

제39조

제39조(주민참여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ㆍ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ㆍ주민조례발안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제40조

제40조 삭제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제41조

제41조(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정의 통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제42조

제4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협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도입ㆍ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제43조

제43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대응 효율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 주민의 편익증진과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2.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4.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②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한다. ③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ㆍ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시ㆍ군ㆍ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ㆍ경제권, 성장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ㆍ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의 통합에 관하여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할 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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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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