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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제33조

제33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ㆍ도의 사무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ㆍ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구ㆍ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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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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