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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자치경찰제 실시)

자치경찰제 실시

제36조

제36조(자치경찰제 실시) ①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제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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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자치경찰제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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