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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제73조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년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리 2. 제3장에 따른 균형성장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성과와 향후 계획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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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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