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제74조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균형성장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균형성장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