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의 구분
제76조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구분한다.
계정의 구분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구분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6조(계정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