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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5조(회계의 관리ㆍ운용)

회계의 관리ㆍ운용

제75조

제75조(회계의 관리ㆍ운용) ① 회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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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5조(회계의 관리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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