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협약의 체결 등
제31조
제31조(특별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및 초광역특별협약(이하 "특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특별협약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이 경우 특별협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협약안을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공모는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고,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 초광역특별협약은 지역발전투자협약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⑥ 특별협약 및 제3항에 따른 통합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