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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92조(권한의 위탁)

권한의 위탁

제92조

제92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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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92조(권한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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