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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94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제94조

제94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국가는 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ㆍ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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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94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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