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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예산에 관한 특례)

예산에 관한 특례

제54조

제54조(예산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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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예산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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