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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제50조

제50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 추진 과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한정한다)의 일부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편성ㆍ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ㆍ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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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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