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8조(불이익배제의 원칙)

불이익배제의 원칙

제48조

제48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

제2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8조(불이익배제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