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제49조

제4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

제2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