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제56조

제56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초 선거의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等價性)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

제2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