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제56조
제56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초 선거의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等價性)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제56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초 선거의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等價性)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