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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28조

제2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공공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하 "아동복지시설"이라 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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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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