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협력
제31조
제31조(외국과의 협력) ① 국가는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양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 시 협약 체약국 또는 비체약국과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과의 협력
제31조(외국과의 협력) ① 국가는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양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 시 협약 체약국 또는 비체약국과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1조(외국과의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