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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0조(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

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

제30조

제30조(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약 체약국과 협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입양에 대하여 협약 제23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구체적 내용,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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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0조(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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