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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유지의 의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유지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제29조

제29조(비밀유지의 의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시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기관 및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자 또는 보호하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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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유지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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