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상교통안전법 제81조(피항선의 동작)

피항선의 동작

제81조

제81조(피항선의 동작) 이 법에 따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모든 선박[이하 "피항선"(避航船)이라 한다]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 →

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제81조(피항선의 동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