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62조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제6호(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