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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제7조(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제7조

제7조(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전문적ㆍ기술적 분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의료기기법」 제5조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 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1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3. 「약사법」 제18조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② 그 밖에 자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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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의료제품법」 제7조(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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