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3.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5.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벌칙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11조제1항(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또는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제1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2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 또는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표시 또는 첨부한 자
3. 제34조제4항을 위반한 자
4. 제35조제3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50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벌칙
제59조(벌칙) 제8조제7항(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