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61조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디지털의료제품법」 제6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